Green Solutions to Air & Climate Pollutant Emissions
환경 인허가 컨설팅
Environmental Licensing Consulting
사업장이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지원 서비스.
사업장 내 인허가 대상 여부 및 기존 사항 검토,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, 인허가 이후 개선 대응, 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까지 컨설팅.
■ 대기환경 인허가 적용범위
제23조(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)
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한다. 다만,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,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(시ㆍ도가 서로다름)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한다.
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,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.
설치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.
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, 변경허가 및 신고를 규정에따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
(변경신고 시설의 변경은 정해진 규모 의상의 변경만 해당)을 완료하여 가동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. (동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제33조~제35조 규정을 미적용한다.